감사원은 작년 11∼12월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 가평군 등 한강유역 지자체 13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규정상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는 공동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수 없지만 가평군은 공동주택 신축 7건(건축연면적 2만2235㎡)을, 용인시는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을 각각 부당하게 허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를 허가한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했다.
농어촌 민박시설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민박시설에서 발생한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한강 등 공공수역으로 대량 방류된 사실도 드러났다.
양평군 등 5개 시.군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관내 시설 53곳에서 정화조만 설치하거나 하수 처리용량이 부족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신고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감사원은 또 광주시 등 8개 시.군의 경우, 관내 미신고 숙박업소와 농어촌 민박시설 135곳 중 13곳은 아예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하루에 74.8㎥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양주시는 작년 4∼10월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55건 등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이들 업소가 오수를 지속적으로 무단 방류하는 등 수질 오염을 초래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 3명을 징계토록 했다.
이밖에 하남시 등 3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불법 건축물에 의한 수질 오염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미신고.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폐쇄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소정의 벌금만 납부한 채 불법 운영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