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은 반환 미군 공여지 지원도시 지정기준을 현행 ‘33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완화법안 추진은 지원도시로 지정되면 외국계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너무 커 적절한 투자 유치가 곤란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경기도2청은 동두천시와 공동으로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에 외국계 교육기관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2청은 지난해 3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에 법 개정을 통해 지원도시 지정기준을 축소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