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업소 79곳을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업체 11개의 8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25∼27일 서울·경인·대전 지역 내 백화점과 브랜드매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적발 내용은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표시나 광고 29개 품목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18개 품목 △기능성 화장품 심사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 16개 품목 △기능성 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13개 품목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세계 화장품 시장 1위 기업인 로레알그룹의 한국 지사인 엘오케이를 비롯해 블루박스인터네셔날, 어스사이언스코리아, 경원비전, 비투오가닉 인터내셔널, 소망화장품, 엔프라니, 디케이화장품, 한솔장업, 피코스텍, 바비펫 등이다
특히 로레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내용의 허위광고로 적발됐다.
이 회사의 브랜드 비오템은 몸매관리 제품 ‘비오템 셀룰리레이져 슬림코드’의 제품포장에 ‘몸매를 날씬하게 하고 셀룰라이트를 관리해준다(advanced sliming care genetic and behavioural cellulite)’는 문구를 기재해 적발됐다.
비오템의 또 다른 몸매관리 제품인 ‘블루허벌모이스쳐라이저’는 보건당국이 인증하는 기능을 넘어서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를 했다.
지난해에도 비오템의 몸매 관리제품인 ‘쉐이프 레이저’가 엉덩이 셀룰라이트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광고로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청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3가지 기능만을 인정한다. 이 외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할 경우 과대광고로 규정해 규제한다.
소망화장품은 ‘다나한젠액티브’와 ‘다나한알지투’ 제품라인은 유전자 활성화를 의미하는 ‘젠액티브(GENE-ACTIVE)‘ 표방해 소비자를 기인·오인할 우려가 있어 적발 품목에 포함됐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와 제품에 대해 2∼3개월의 판매·광고정지 처분을 하고 판매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