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성곤 부장판사)는 1일 김씨 형제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모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우철 형제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체포·구속했으며 고문과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진술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며 “국가와 경찰 모두 배상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47년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재일동포 김우철씨는 1975년 2월 동생 이철씨와 함께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북한을 선전하고 국가기밀을 수집, 누설했다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김씨 형제는 재판과정에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만기복역 후 출소했다.
이후 두 사람은 고문 후유증으로 병원을 전전하다 김우철씨는 1999년, 동생 김이철씨는 2002년에 각각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