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강정숙 기자) 이명박 정부가 또 뚫렸다. 지난 4월 방사능 물질 오염수 바다 방출과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한데 이어서 독도 문제도 막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단의 서울 입성에 대해 제대로된 외교적 압박을 가하지 못했다. 때문에 구멍 뚤린 외교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일본 자민당, 결국 한국행
일본 자민당 소속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중의원 의원,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 등 3명은 1일 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지만, 우리 정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됐다.
이들에 대한 입국금지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항과 8항이다.
입국금지를 다룬 조항인 3항과 8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법무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입국을 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도 의원 등의 방한 목적은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강화 조치에 맞서 울릉도를 방문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명백히 반한다는 것이다.
신도 의원은 “한국 측이 왜 일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발언의 이면에는 독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울릉도를 방문해 독도의 일본 영토화를 다시 한번 주장하겠다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한국이 점유한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국제적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구사해온 만큼 자민당 의원들의 이번 방한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것.
방한을 강행한 이들 의원 3명은 이들은 일본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으로 일본 내 대표적 극우인사들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입국이 거부되면서 한·일 양국의 외교적 갈등도 당분간 불가피해보인다.
◇대일 외교, 전면 재수정해야
전문가들은 우리정부의 조용한 외교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좀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해야 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장희 외대 교수는 “독도문제는 영유권과 함께 일본 역사 왜곡를 포함한 문제제기”라면서 “일본 극우 세력이 문제를 삼는다 해도 정부는 강하게 맞서서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한일 관계가 불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잘 풀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본에서는 경제하락 등으로 우경화가 강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강력대응보다는 ‘무시’전략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렇다면 향후 대일외교는 어떻게 펼쳐가야 할까.
이 교수는 독도영유권 분쟁과 관련,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주거, 학교 등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먀 “1992년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면서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