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 전 장관과 전 KMI 임직원 2명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업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KMI의 제4 이동통신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했던 양 전 장관 등 3명이 중기중앙회에 KMI의 사업계획과 투자유치계획에 대한 기밀을 유출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KMI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 전 장관 측은 “양 전 장관은 KMI에 잠시 있었을 때 영업비밀이라고 할 만한 자료를 받지 않았으며, KMI 전 임직원들은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내용과는 관계없는 업무를 했었다”고 반박했다.
양 전 장관의 한 측은 “양 전 장관은 탁월한 통신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제4 이통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장관 등과 함께 제4 이통사업을 추진중인 중기중앙회는 이달 말까지 정부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KMI도 1, 2차 허가 신청에서 탈락했을 때 지적받은 재무적 취약성을 개선해 주요 주주들을 재구성하고 6500억원 규모의 설립 자본금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에 정부에 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