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e정보시스템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업체가 필해야 하는 각종 신고 및 제반보고는 물론 국내외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해외공사 수행실적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업무능률 향상과 편의성을 높였다.
그동안 직접방문 및 우편신청으로 처리해오던 해외공사 기성실적증명, 수주실적증명, 시공실적증명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또 민원인과의 비대면 사무처리로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했다.
해건협 관계자는 "지난해 1단계사업에서 제외된 해외건설업신고, 현지법인설립신고, 기자재반출입확인, 해외인력신고 등이 포함된 입체적인 시스템구축이 완비됨과 동시에 24시간 콜센터운영과 원격지원서비스로 밀착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해외건설기업의 행정업무 간소화는 물론 수주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