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회의에서 눈 미백수술의 후유증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A환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 2009년 2월 B안과에서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결막 석회화 등이 발생해 C안과 등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건보공단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 13만6000원의 공단부담금을 부당 이득금으로 보고 올 3월에 환수고지하자 환자는 이의신청을 했다.
환자는 양쪽 눈이 시리고 충혈되는 등 안구건조증 등으로 심한 불편을 겪어 미백수술을 했으나 결막 석회화 등은 미백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므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진료기록부와 대한안과의사회 자문 등에 고려할 때 B안과에서 미용성형의 일종인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이 발생, 이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C안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는 적법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눈 미백수술은 안약을 통해 눈을 마취한 후 손상되고 노화된 결막조직(흰자위 부분)을 제거하고 항암·항생제 성분의 의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결막세포가 재생되게 함으로써 충혈증상 치료·미백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수술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 수술이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