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투표일은 오는 24일

2011-08-01 13:4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치러지게 됐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1일 발의하고, 서울시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투표일을 오는 24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의·공고한 주민투표는 두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투표 형식이다.

주민투표안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해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주민투표 절차는 발의일부터 서울시선관위가 전담하게 된다. 선관위는 주민투표운동 관리, 주민투표 실시 및 개표 등 전반적인 투·개표 진행사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발의일인 1일부터 투표 전일인 23일까지 누구나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 선관위위원, 언론종사자 등은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

주민투표는 일반 선거투표 절차와 동일하다. 오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권자가 속한 자치구의 동 주민센터, 학교, 자치회관, 경로당 등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은 부재자 투표도 가능하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 실시 결과 주민투표권자 총수(836만명)의 3분의 1이상(약 278만명)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A·B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한편 주민투표가 발의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게 될 전망이다. 수해 복구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는 비난여론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투표 안하기 운동' 등을 추진하는 등 주민투표 발의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시장의 주민투표 강행에 대해 비난하며 "지금은 서울시민의 분열을 부추기는 주민투표를 강행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오 시장은 정치적 욕심을 위한 주민투표를 중단하고 주민투표비용 182억원을 수해 복구에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주민투표 발의는 권한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조은희 정무부시장은 전일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청구에 의한 투표 발의는 권한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주민투표 강행 비난에 반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