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뿐 아니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9급 공무원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미취학 18세 미만이나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과 부모 나이가 24세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 가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혼과 사별 등으로 늘어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선발 비율을 더 늘리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가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는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시킨다.
특별채용 명칭을 경력경쟁 채용으로 바꾸고 2014년부터 전산개발직류 시험에 정보보호론 과목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