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본부는 상수도 공사와 관련한 상수도본부 직원과 업체 간 유착을 막기위해 '상수도 공사 위탁감독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위탁 내용은 누수도급, 생활민원 처리, 수도전 신설·개조, 시설 정비 업무 등이다.
공사의 현장조사·설계 이외의 공사감독, 민원처리, 준공업무를 모두 외부에 위탁한다.
상수도본부는 공사 위탁감독제 도입을 위해 10월경 급수 조례를 개정해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상수도본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대책에도 직원이 입찰이나 공사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되는 등 각종 상수도 공사와 비위사건이 관련한 잇따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