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및 사립대 구조개혁, 평가 하위대학 재정지원 제한, 학사운영 구조 혁신, 중장기 구조조정 방안 수립 등 5개 과제가 주요 뼈대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날 개혁위는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내놨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대학은 현재 경영 부실 등을 사유로 구조조정 중인 13곳과 올해 정부가 선정할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곳, 국립대의 약 15%인 4∼6곳 등을 합칠 경우 70개 대학 안팎이 될 전망이다.
국립대 구조조정은 대학 및 학과의 통·폐합, 지배구조 개선, 학과 개편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전망이다.
개혁위는 지역 여건과 대학의 강점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별 특성화 전략을 토대로 ‘맞춤형 통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수급을 감안해 교육대학과 인근 국립대의 통합을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통합 신청 대학에 대해 특성화 전략, 유사·중복 학과 해소 등 통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최종 승인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총장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성과 계약을 맺고 이행 실적을 평가해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성과목표제 도입을 검토한다. 복식부기 도입과 기성회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립대 구조조정은 평가 하위 15%, 학자금 대출제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부실 대학을 선정해 통폐합, 정원 감축 등 단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개선이 안 되면 퇴출시킨다.
우선 내달 교육·재무·법인지표로 구성된 부실대학 선정지표를 만들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대학들은 감사해 개선을 요구한다. 이를 따라오지 못하면 학교 폐쇄, 법인 해산을 추진한다.
대학 재정구조 혁신도 추진한다. 대학이 등록금을 적립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직접교육비 집행을 유도해 등록금을 학생을 위해 쓰도록 유도하며 학교법인의 여력이 있으면서도 법정 부담금을 학교 돈으로 부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밖에 평가순위 하위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학사운영 구조를 혁신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에는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