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횡령한 중앙바이오텍 前회장 불구속기소

2011-07-28 16:0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100억원대 회삿돈과 회사자산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결산을 한 코스닥 상장 업체 중앙바이오텍 전직 임원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분식결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코스닥 업체 중앙바이오텍의 전 회장 황모(52)씨와 전 대표이사 김모씨, 구조조정본부장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회사를 인수한 직후인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45억원을 횡령하고 60억원 상당의 사옥과 공장 등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10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 차례 결산을 하면서 회사에서 거액의 돈이 사라진 사실을 감추고자 있지도 않은 대여금과 선급금이 131억~161억원이나 있는 것처럼 분식결산하고 이를 공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중앙바이오텍은 동물사료 및 의약품을 만들어온 우량 코스닥 업체였으나 지난해 4월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황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 이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조작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회계사 고모(63)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숨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