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장의 법안 대표발의는 1954년 12월 이기붕 국회의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후 57년 만이라고 국회측은 밝혔다.
박 의장은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을 발의하면서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에너지 자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녹색과학 및 해양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전담기관들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 165명이 공동 발의한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박사ㆍ석사ㆍ학사과정을 갖춘 녹색카이스트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20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은 부산 소재 해양대학교와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해양연구원 및 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합해 해양카이스트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