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노고산동 57-53호 일대 6072.3㎡에 대한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신촌상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촌상가 특별계획구역은 신촌로(40m), 양화로(40m)와 연접하고 지하철2호선 신촌역과 인접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기존 건축물이 남북의 긴 띠모양으로 건축돼 지역의 차단벽 역할을 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노후된 신촌상가를 철거하고 신촌로변에 지상 24층, 지하7층(연면적 2만8304.84㎡, 높이 100m)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그 동안 신촌상가에서 점유하고 있던 구거부지는 가로공원으로 조성하고, 구거부지에 있던 기존 하수암거는 확장(폭 6m→10m)하는 도로 하부에 옮기기로 했다.
또 가로공원은 이화여대 정문에서 시작되는 걷고싶은 거리축과 연계해 디자인서울거리와 서울 그린길 등 주요 보행축으로서의 허브역할을 할 계획이다.
신촌상가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