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네프로아이티는 28일 최대주주인 네프로재팬이 만다린웨스트와 체결한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만다린웨스트측이 내용을 위반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네프로아이티는 같은 날 송인영 만다린웨스트 대표이사를 사기 협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이 회사는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을 해제해 공시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