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29일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이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당국 간 회담에 민간사업자들을 데리고 오면 수용하겠다”는 전날 북측의 통지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강산관광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정리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당국 회담 개최를 사실상 거부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북측은 29일까지 우리 기업들이 모두 금강산으로 들어와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특구법과 이에 따른 절차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공언한 “남측 재산 정리”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측 자산을 처리하려 해도 매각 관련 인수대상자를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남측 재산 정리 요구가 그간의 금강산 관광사업의 틀을 깨기보다는 남측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나왔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에 대한 사과와 안전문제 보장 등 재개 조건에 대한 남측의 유연한 태도를 노렸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북한이 공언한대로 29일 재산권 침해 조치를 할 경우 금강산 관광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북한 조치에 대해 국제법적, 외교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현재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일단 북한이 시한으로 정한 29일을 연장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