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회계법인 사법처리 불가피 전망

2011-07-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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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저축은행 부실감사로 회계법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의 회계법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미 부실감사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곳도 포함돼 있어 과연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 대형저축은행 회계법인은 안진·한영·신한 담당
 
현재 솔로몬, 토마토, 현대스위스 등 대형 저축은행의 감사를 맡은 곳은 안진, 한영, 신한, 삼일 등의 회계법인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 규모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을 조사해본 결과 안진회계법인이 맡고 있는 곳은 솔로몬, 현대스위스, HK, 에이스, 더블유 저축은행 등 총 5곳으로 대형 저축은행의 감사업무를 가장 많이 보고 있었다.
 
이어 한영과 신한회계법인이 각각 4곳으로 뒤를 이었다. 한영회계법인의 경우 경기·한국·진흥 저축은행과 신라저축은행의 감사를 담당했다. 신한회계법인은 최근 뱅크런 사태를 경험한 제일저축은행을 비롯해 미래, 동부, 푸른 저축은행의 감사를 맡았다.
 
이밖에 예일회계법인이 자산규모로 업계 2위인 토마토저축은행을, 삼일회계법인이 토마토2저축은행, 서일회계법인은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대성회계법인이 프라임저축은행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보해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이 이미 압수수색을 벌인 곳이다. 광주지검은 안진회계법인 광주지부가 보해저축은행의 '맞춤식 회계감사' 요구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을 맡은 회계법인에 대해 검찰이 잇단 압수수색 등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태에서 보듯 회계법인들 사이 대형 저축은행은 '큰 고객' 중 하나로, 이를 놓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강도 높은 감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회계법인은 갑과 을의 구조가 이상하게 형성돼 있다"며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저축은행은 '을'일 수 있지만 이듬해 회계법인에 감사업무를 맡길 것을 생각하면 '갑'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엄격한 잣대로 회계감사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안진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긴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안진회계법인도 지역별로 여러 지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보해저축은행의 경우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한다"고 강조했다.
 
◇'부실감사' 회계법인, 처벌 더 강화해야
 
저축은행 부실감사에 대한 고객들의 피해가 커지자 회계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 이상 회계법인이 제시한 재무제표만 믿고 해당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투자한 고객들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부실감사 사실이 드러난 회계법인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나 손해배상공동기금적립, 해당 업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해당 업체 감사업무 제한의 경우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서 1년에서 3년까지 감사 업무가 금지된다. 하지만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도 없이 업무를 수임할 수 있어 솜방방이식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회계법인의 전체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실제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아예 금융회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감사로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공감한다"며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려면 관련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일정한 수준의 회계감사 품질을 확보한 회계법인만 상장기업과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처방으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10월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법인 중 내부통제 기능을 일정 부분 갖춘 곳에 한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라며 "함량 미달인 회계법인에서 저축은행 감사 등을 담당하는 부분들을 많이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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