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7일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부대변인 자리를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개정 규칙은 8월1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과 홍보, 통일과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한 경력이 있고 통일부가 공고하는 민간 경력기준, 공무원 경력기준, 학력기준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통일부는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여성 부대변인(이종주 서기관)을 기용해 주목받았으며, 후임으로 계속 경쟁력 있는 인물을 발탁하겠다는 취지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