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6월부터 7월초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단속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은 대형 트럭, 승용차 등에 사용되는 브레이크 패드, 자동차 휠 등 약 2억원 상당이다.세관은 이들 업체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미 시중 유통된 물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9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등의 원산지는 소비자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어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