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브코에 과징금 1억1800만원 부과

2011-07-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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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원가절감을 이유로 일률적 비율로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자동차부품업체 ㈜파브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브코는 지난 2009년 3월1일 원가절감을 위해 자동차 진동방지 고무부품 임가공 협력업체 7곳에 대해 수급사업자별, 개별 수급사업자의 다수 품목별로 종전 임가공 단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9%씩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단가를 결정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요인의 고려없이 단순히 자신의 원가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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