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파브코는 지난 2009년 3월1일 원가절감을 위해 자동차 진동방지 고무부품 임가공 협력업체 7곳에 대해 수급사업자별, 개별 수급사업자의 다수 품목별로 종전 임가공 단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9%씩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단가를 결정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요인의 고려없이 단순히 자신의 원가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