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경비법 개정안은 용역경비 업무에 조직폭력배를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무허가 업자에게 경비 업무를 맡기지 못하도록 했다.
또 용역경비원은 반드시 명찰을 착용하도록 했고, 특히 파업 중인 노동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 등을 노출해서 공포심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적이나 경봉, 소형분사기 등 경비원이 소지할 수 있는 장비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물리력을 행사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3회 이상 협조를 요구하는 등 물리력 행사 요건을 제한했다.
이밖에 경비업무를 맡긴 시설주와 경비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위법한 물리력 행사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했다.
정동영 의원은 “용역을 시켜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한 사람을 처벌하고 용역을 쓸 때 조폭이나 전과자 등 혐오감을 주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