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상반기 31건 규제개선

2011-07-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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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지식경제부가 올 상반기 3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완료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지경부는 27일 ‘상반기 지식경제부 규제개선 실적’에서 올해 총 6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31개의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올해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입지환경 개선, 인증·안전관리 제도 간소화, 일반서류의 국제특송 허용 등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또 모바일기기 문자입력 방식 표준 마련 등 국민 생활편의 증진에도 중점을 두고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해 입지환경을 개선했다.

일정요건을 갖춘 대학은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취업-R&D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산업단지내 관리기관 등이 소유하는 일부 산업용지에 대해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하향(기존 1650㎡이상 → 900㎡이상)조정, 중소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수월하도록 개선했다.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하고,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설치한 공장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 공장증설을 허용했다.

이밖에 유사한 인증제도간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검사·검정, 안전관리제도 운영을 개선해 관련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영활성화를 촉진했다.

LED 조명의 KS인증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인증(의무규정)의 안전시험 항목의 시험결과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KS인증 기간(1개월)을 단축하고 비용도 50% 절감했다.

주유소(주유기 및 LPG미터) 계량기 검정주기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주유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줬으며,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간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인정해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생활·산업표준화와 계량기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리성도 제고했다.

민·관 합동으로 ‘생활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모바일 정보기기 문자입력방식, 김치냉장고 저장용기, 가전제품 공용리모콘 표준화 등 올해 상반기까지 57개과제 중 27개를 완료했다.

지경부는 하반기 기업과 국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 30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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