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의 내용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가 공표된다고 해도 이를 허위 사실 공표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된다 해도 공중파 방송사인 신청인(KBS)이 여러 방식으로 왜곡된 여론 형성을 막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발표로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KBS는 지난 25일 밤 법원에 노조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새 노조는 예정대로 26일 오전 노보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5일 코비스(사내통신망)에 가입한 조합원 1063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567명)의 96%는 사측의 입장을 신뢰하지 않으며, 97%는 KBS가 '도청 사건'에 KBS가 연루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