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참여 PEF 배당계획·보유기간 명시해야”

2011-07-26 14:59
  • 글자크기 설정

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우리금융의 사모펀드(PEF)인수시 단기수익추구 방지를 위해 배당계획과 보유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26일 은행회관 2층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PEF 우리금융 매각 입찰 참여 토론회’에서 구정한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PEF의 단기수익 추구를 막기 위해서는 LP에 대한 정보공개와 더불어 향후 배당계획, 예상 보유기간, 향후 우리금융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방안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 위원은 PEF가 우리금융을 인수한다면 금융지주 경영경험과 전문성 부재가 부각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단기 투자이익 극대화를 배당정책과 인력 및 구조조정에 반영해 우리금융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PEF인수 이후 재매각시 재매각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금융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의 자회사 매각 및 매각 대상 선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구 위원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성과가 소수의 익명 투자자들에게 제한적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의 빠른 민영화와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 국내 PEF의 차별적 경영전략 가능성은 PEF 인수의 순기능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LP에 참여할 경우에는 국내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에 따른 이익을 향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