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올해 비과세·감면 41개 정비

2011-07-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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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다음달 22일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중 41개가 정비된다.

정부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정책기조에 따라 올해로 끝나는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조세특례제도 가운데 서민과 중소기업, 지방과 관련한 조항의 일몰 시한은 연장할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에 있을 세제개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가운데 41개가 정비될 계획이다.

우선 재정부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조항들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를 재추진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도 전반적인 고용 특례와 연계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장기미취업자의 과세특례 조항의 일몰 시한이 지난 6월 말까지였으나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재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조항은 일몰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한이 연장되는 조항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이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 특례 등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비료와 농약, 사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역시 연장될 전망이다.

영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우유나 다른 영아용품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으나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전세난에 따라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와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는 일몰을 2013년으로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을 연장해 전통시장 사용액과 체크카드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며 문화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도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조항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한 물품 수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은 지원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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