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중복 승선조사로 인한 어업인 조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OK 스티커’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이 스티커에는 중복 승선조사 방지 취지,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등 정책 및 어업인 준수사항을 수록했다.스티커는 육안식별이 가능한 조타실 등에 부착하도록 했고, 스티커 부착어선은 1개월간 중복 승선조사를 면제하는 약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중복 승선조사는 약 580척으로 전체 3489척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500~600여척이 중복 승선조사로 인한 조업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