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노조 ,20일 CJ 실사 수용한다!

2011-07-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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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덕형 기자) 대한통운 노조가 CJ의 20일 실사를 전격 수용한다 고 밝혔다.

대한통운 노조는 CJ측과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계약 체결 이후 19일 만났다. 이번 미팅은 CJ 그룹 관계자 4명과 대한통운의 노조 대의원과 지부장 그리고 회사 임원과 팀장급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서 CJ는 주식매매계약(SPA)에 명시한 5년간의 고용 보장 그리고 2년간 대한통운과 CJGLS간의 합병을 금지 및 향후 2년간 대한통운의 자산을 매각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다.

CJ은 무엇보다 대한통운과의 합병이나 시너지 효과 및 매출 부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충분하게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차진철 대한통운 노조위원장은 "대한통운의 3000여명의 노조가 원하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며 "하지만 CJ가 SPA 계약에 따른 모든 약속을 이행 하겠다고 밝혀 이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차진철 위원장은 또“대의원들과 충분히 협의 한 결과 20일 CJ의 실사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 며 " 향후 임근 단체 협상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노조원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한통운 노조는 이번 CJ와 만남을 통해 상호의 문제점 등을 파악한 만큼 향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 등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들이 경우 CJ측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납득 할 수 없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실무 협의와 관련해 CJ 관계자는“이번 만남은 업무적인 만큼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 못된다”며 “ 진행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CJ 향후 일정대로 20일부터 약 3주간 정밀실사를 진행한다. 실사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내려지면 계약금 외 2조원 내외의 잔금을 지불해 인수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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