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19일 지난 3월 실시한 산업보건협회 사무점검에서 적발한 보건관리업무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산업보건협회 전국 12개 지부(16개 센터)에서 여러가지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보건관리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사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업주가 법을 위반했는데도 개선조치를 건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행업무 담당의사(산업의학전문의 등)가 무자격자(외과전문의)였거나, 사업장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업무에서도 특수검진 결과를 허위로 판정했고 측정·검진 항목을 누락하거나 그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부는 업무정지(1.75개월), 부산지부는 과징금 4000만원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고용부는 현재 13개 고용노동청(지청)에서 행정처분이 완료된 가운데 위반행위가 적발된 나머지 지부에 대해서도 7월중에 모든 행정처분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전체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안전 76개소, 보건 99개소)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제점검 형식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점검결과에 나타났듯이 정부허가 비영리법인이 근로자 건강보호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이익 창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고“앞으로 점검을 더 빈틈없이, 강력하게 해나가면서 이런 사례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