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로 추정되는 종목은 모두 26개로 코스닥 21개·코스피 5개사였다.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미공개정보이용이 11개 종목으로 가장 많았다. 미공개정보·보고위반·단기매매차익을 동시에 위반한 종목도 11곳이었다.
이어 미공개정보·시세조종·보고위반·부정거래 등을 복합적으로 위반한 업체가 1곳, 보고위반 기업이 3곳이었다.
미공개정보 유형으론 감사의견 거절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사유다.
영업실적 변동이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횡령배임 3건·회생절차개시신청 3건·실적악화 2건 순이다.
상장폐지 14개 종목의 매매 양상을 보면, 매매정지 직전 24일 동안 평균 거래량이 1개월 전에 비해 1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는 매매정지 12일 전부터 떨어져 이 기간 평균 주가는 전월 대비 30% 가량 하락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주의·투자경고 등 시장감시위원회 경고가 발생한 종목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