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감사원은 최근 수능출제ㆍ운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2008∼2011학년도 수능 시험의 출제위원 2명과 검토위원 9명의 자녀가 해당 연도에 수능 시험을 봤다고 밝혔다.
이들 11명은 평가원 측에 `시험 응시 자녀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채 참여했고, 평가원은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응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수능 시험의 출제ㆍ검토위원이 될 수 없다.
이들을 통한 수능 문제 사전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평가원에 수험생 학부모를 수능시험 출제ㆍ검토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 대해 평가원측은 “적발된 11명 중 검토위원 9명은 이미 출제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늦게 합류했고, 선택 과목을 출제한 출제위원 2명의 자녀는 해당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제 사전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