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는 18일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의견서에서 고호르몬 함량의 사후피임약은 ‘응급’시에만 사용해야 하며 부작용 발생률이 높고 무분별한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고 주장했다.
또 종합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돼 주말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약국보다 접근성이 높다고 의견을 전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피임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나라에서도 많은 논란을 거쳐 순차적으로 전환됐으며 연령의 제한, 본인 구입, 8분 이상 약사와의 상담 등이 다양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사후피임약 복용은 여성의 건강과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접근성과 편리성을 내세워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시기상조이며 부적절한 대안을 해답으로 제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