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은 소득의 최고 100%까지 손금산입(비용처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인 기부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 39개 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새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기부금 세제개편시, 전문모금 기관 및 공공기관 중 공공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법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는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일반기부금은 개인 소득의 30%, 법인 소득의 10%까지만 비용처리로 인정 받는다. 반면 법정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소득의 100%, 법인의 경우 소득의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법정기부금 비용처리는 이달 1일부터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