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등 39개 법정기부금 단체 신규 지정

2011-07-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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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정 기부금, 소득의 100%·50% 손금산입 처리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9개 기관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새로 지정됐다.

법정기부금은 소득의 최고 100%까지 손금산입(비용처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인 기부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 39개 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새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기부금 세제개편시, 전문모금 기관 및 공공기관 중 공공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법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는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일반기부금은 개인 소득의 30%, 법인 소득의 10%까지만 비용처리로 인정 받는다. 반면 법정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소득의 100%, 법인의 경우 소득의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법정기부금 비용처리는 이달 1일부터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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