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제조업체 407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고령화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고령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고용연장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는 기업이 57.0%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고용대책을 마련할 것’이란 기업도 22.4%나 됐다. 기업규모별로도 큰 차이가 없어 대기업의 53.3%, 중소기업의 58.6%가 고령자 고용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응답했다.
제조업체가 시행 중인 고용연장 방안으로는 퇴직 후 1~2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는 ‘퇴직 후 재고용’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해 주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9.1%), 임금삭감 없이 정년 자체를 늦추는 ‘정년 연장’(9.1%), 임금삭감 없이 정년 자체를 없애는 ‘정년 폐지’(9.1%)로 답했다. 반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5.4%)에 대한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임금피크제보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 선호되는 이유는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 정산시 손해를 보지 않고, 기업 역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제조업체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9.7세로 집계됐으며, 대기업의 경우 39.4세, 중소기업은 39.8세로 큰 차이는 없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1980년 28.8세에서 1990년 32.6세, 2000년 36.2세, 2010년 39.0세로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
근로자 고령화 원인을 물은 결과, 대기업은 ‘기존 인력의 고용조정 곤란’(34.4%)과 ‘신규채용 감소’(23.8%)를 주된 원인으로 꼽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직·중소기업 기피로 신규채용 곤란’(29.8%)과 ‘젊은 직원의 이직’(22.1%)을 많이 꼽았다.
기업들은 근로자의 고령화로 인해 ‘아직까지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77.9%)고 답했지만, 응답기업의 68.6%가 고령 근로자의 대량 퇴직으로 이미 인력난을 겪고 있거나 늦어도 10년 내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