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작년 11∼12월 지식경제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양시 등 기관 7곳은 외자유치사업 9개를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이 수익률 보장 조건으로 해외사모펀드 등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외형상 외투기업에 임대료 감면, 국ㆍ공유지 수의공급 등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
감사원은 35년간 임대료 1218억원을 깎아주거나(고양시) 감정가보다 8005억원 낮은 가격에 24만㎡를 매각(한국토지주택공사)한 경우도 있었다며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모지침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이른바 `우회투자‘를 해도 이를 정상적인 외국인투자로 보고 혜택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평동단지 입주기업 A사 등 4곳은 매년 임대료를 감면받고 있으며 예상 감면액만 211억원에 달했다.
일단 외투기업으로 등록되면 신규 외투규모 등 외자유치에 대한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국ㆍ공유재산 수의매각 등 특혜만 부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04년 8월 이후 투자이행기간이 경과한 26개 업체 중 17곳의 경우 총 9061만달러 중 51%만 이행했는데도 이미 감면해준 임대료 68억원을 환수할 근거가 없는 사실을 적발,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