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이날 오후 3시 금강산 현지에 있는 현대아산 사업소를 통해 구두로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자 5명과 현대아산 관계자와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회장 등 업체 대표 5명, 행정지원 인력 4명 등 총 14명의 방북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다.
정부 측 인사에는 법무부 소속 검사 1명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1명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이번 협의기회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업체의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달 29일 “7월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진 남측의 모든 당사자가 재산 정리안을 연구해서 현지에 들어올 것과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법적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8일 오후 민관합동협의단 명의로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 통지문을 보내 “7월13일 우리 측 지역 또는 북측이 편리한 시기와 장소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하자”고 제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