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다.
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 등에 종사하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 올해 1월 1일 총 1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 2(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과 관련, 전자송달 및 자동 계좌이체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에 의한 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총 13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안건은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향후 조례가 개정되면 자동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 정기분의 납부를 신청하는 주민은 1)자동 계좌이체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2)전자 송달과 자동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1장당 500원을 지방세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팀(☎ 810-717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