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모든 경찰서에서 가능

2011-06-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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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앞으로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ㆍ도 내 모든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령 개선 과제 31건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먼저 성범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성범죄 경력조회처를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한정한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재혼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유가 가능한 장애인 보호자 범위에 계부모도 포함 시키며 하반기 중에 수영장업 면적기준(수영조 200㎡ 이상)을 없애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어린이 전용 수영장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측량업 등록을 하려면 20억원에 달하는 항공촬영용 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했지만 이를 완화해 일부 고가의 측량 장비는 임대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식품위생업 정지 처분 기간 중 자진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현장 방문, 국민법제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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