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내고 퇴직한 2006년 6월 이후 작년 10월까지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매월 5천여만원씩 모두 30억원 이상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SK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액수가 큰 점으로 미뤄 조사국장 재직 당시 SK그룹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 받은 사후 수뢰금일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세무조사에 관여한 다른 국세청 간부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자금 흐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SK그룹 임원을 소환, 이런 사실을 확인했으나, SK그룹 측은 이씨와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관계자는 "SK그룹 차원이 아닌 계열사 두 곳이 해당 세무법인의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해 보면 정상적인 영업행위였음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퇴직 후 정수기 제조업체인 청호나이스에서도 퇴직 후 매월 500만원씩 총 3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호나이스에서 받은 돈 역시 사후 수뢰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이 퇴임 이후 주정업체 3곳으로부터 받은 자문료 6천900만원을 뇌물로 간주해 기소했으나 대기업에서 받은 자문료 6억여원은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과장으로 재직하다 1년 만에 국장으로 초고속 승진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다. 당시는 한상률 전 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때였다.
이씨는 퇴직 직후인 2006년 중반 김영편입학원 회장 김모(60)씨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5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