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에 대한 청탁과 친분에 기초한 용돈의 성격이 섞여 있지만 판례상 모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의 변호인은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호형호제하는 사이에서 이뤄진 거래인 점 등에 비춰 전형적인 알선수재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 열린다.
유씨는 검사 편의와 정보 제공 등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6년 동안 매달 300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