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신대방동 메가마트 본사에서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무영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 강성균 메가마트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부터 전국의 메가마트 15개 매장, 즉 대형마트 7곳, 슈퍼마켓 6곳, 백화점 1곳, 생활잡화매장 1곳 등에서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이다.
강성균 메가마트 대표이사는 “메가마트는 대부분 매장이 서울·수도권 외 지역에 분포돼 있어 지방 소비자들의 안심쇼핑에 기여하는 부분이 클 것”이라면서 “안전식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안심쇼핑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메가마트는 농심그룹 계열의 유통회사다.
김무영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이로써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이 전국적으로 2만4000여개에 이르게 됐다”면서 “향후 이 시스템을 중소유통업체로 확산하는데 박차를 가해 장소와 매장에 관계없이 안심쇼핑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이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에서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상품정보 사이트인 ‘코리안넷’에 발송하면 유통매장에서는 해당 위해상품의 바코드를 수신해 계산대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차단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