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적표현물 게시‘ 교사 자택 등 압수수색

2011-06-19 19:5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경찰이 19일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경북 안동지역에서 재직 중인 교사 2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이날 오전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배용한 상임대표와 안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박무식 정책실장의 집과 이들이 재직하는 학교 컴퓨터에서 인터넷 접속 기록을 확보했다.

배씨와 박씨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안동지역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통사 등 이들이 속한 단체와 상관없이 교사 개인 자격으로 인터넷 카페 등에 이적표현물을 올린 혐의”라며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기록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기록 분석이 끝나면 이들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반면 평통사는 “해당 카페들은 기껏해야 수십명이 드나드는 소규모이고 게시물 대다수는 북한 외무성 성명 등 언론에 수없이 보도된 내용”이라며 “경찰의 압수수색은 사소한 문제를 빌미삼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고 평화통일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