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국가와 지방공무원은 모두 624명이였다.
이것은 2006년의 114명에 비해 5.5배로 증가한 수치다.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는 2007년 130명, 2008년 146명, 2009년 282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난 5년간 모두 1296명에 이른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419명과 지방공무원 205명이 금품수수로 징계 대상이 됐으며, 이 중 110명이 파면됐고 56명 해임, 140명 정직, 165명 감봉, 152명이 견책 처분을 당했다.
공금횡령과 공금유용 등 다른 사유로 인한 징계도 많아져서 지난해 공무원 징계 대상은 5818명으로 4년 전에 비하면 2배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 품위손상이 312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금품수수이며 이어 복무규정 위반(597명), 직무태만(568명), 감독소홀(135명), 공금유용(134명), 공금횡령(99명), 공문서 위변조(70명), 직권남용(24명), 비밀누설(19명)의 순이다.
파면과 해임 수준의 중징계는 433명인데, 이 중 금품수수가 166명으로 38%에 달하고 품위손상이 99명, 공금횡령이 23명, 복무규정위반이 37명 등이다.
2006년에 비해 공금유용이 3.0배, 공금횡령이 2.3배, 공문서 위변조가 3.3배, 품위손상이 2.6배 증가했다.
국가공무원 징계는 2006년 1584명에서 2007년 1064명, 2008년 1741명, 2009년 3155명으로 늘었다가 2010년에는 2858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지방공무원 징계는 2006년 1286명, 2007년 1665명, 2008년 2833명, 2009년 2605명, 2010년 2960명 순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음주운전 징계 강화 등으로 인해 전체 공무원 징계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