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우선 적용된 264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86개 1·2종 개별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주관 하에 2011년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수사례를 접수한다.
최종 수상작은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 1·2차에 걸쳐 엄격한 심사 후 총 2개 시설(공공1, 민간1)을 선정·포상할 계획이다.
주요 평가내용은 방류수의 생태독성저감 및 운영비 절감 노력, 생태독성 모니터링 여부, 정부정책에의 참여도 등이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1차 서류평가에서 6개 시설(공공3, 민간3)을 우선 선정하고, 환경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2차 평가를 거쳐 2개 시설(공공1,민간1)을 최종 선정한다.
우수사례는 오는 10월에 예정된 ‘생태독성관리 연찬회’를 통해 발표하고, 생태독성 홈페이지(www.biowet.or.kr) 등에 게재해 타 사업장에서 생태독성 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올해말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생태독성 저감방안’을 마련·배포하고, 독성저감방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설에 대해선 기술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