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근로자 본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울증 병력이 있는 조씨의 남편 김모씨는 2006년 대기업 C건설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입주관리파트 팀장으로 근무하다 2008년 과도한 민원업무로 인해 우울증이 재발해 치료를 받던 중 근무하던 곳에서 투신자살했다.
조씨는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