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서상기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설립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현재 82%에 달하는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기업에 대해서도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생은 재학기간 병역을 유예할 수 있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고교 졸업자의 경우 유예 없이 군에 입대해야 한다.
당정은 또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가 취업 3년 이내에 동일계 대학에 입학하려 할 경우 특례조항을 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각 대학이 지역할당을 두는 것처럼 마이스터고를 나와 취업 3년 이내에 대학에 가려 할 경우 할당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학원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개정안은 교재비 등 일체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켜 학원들의 편법 징수를 억제하고,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