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 따른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고객들을 위한 배려 차원이다.
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거래 안정성 강화' 정책에 따라 보안계좌서비스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보안계좌란 일반적으로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온라인계좌이체 등 모든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계좌를 말한다.
콜센터나 전화를 통한 거래도 불가능해 이른바 '자물통 계좌'라고도 불린다. 오로지 은행 창구 또는 점포에 배치된 자동입출금기(ATM)에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우리은행이 대표적이다. 우리은행은 수시입출금통장이나 1000만원 이상 예금계좌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창구 거래만 되는 '시크릿뱅킹'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크릿뱅킹 계좌는 해당 영업점의 직원도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며 지점장 승인을 받아야만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가 일절 되지 않다 보니 각종 해킹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며 "최근 비밀계좌를 갖고 싶어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꾸준히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예금, 투신, 신탁, 방카슈랑스나 외환계좌 등을 대상으로 보안계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계좌는 포함되지 않지만 마이너스 통장이 포함되는 게 특징이다.
하나은행 역시 인터넷이나 전화로는 조회조차 되지 않고 오직 입금만 가능한 '전자금융 거래금지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안계좌서비스는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도 아니어서 고객들 사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