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천시에 6개월 이상 산 시민이 사망해 화장할 경우, 또는 부천시내에 있는 묘지를 개장해 화장할 경우에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시가 지원한다.
이는 부천시내에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화장을 하려면 인천 가족공원이나 수원 연화장, 고양 벽제승화원 등 다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 화장시설의 이용료는 70만~100만원이어서 시민들은 한 번 화장을 할 때 35만~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번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7월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9월부터는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5월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부천시민 3035명을 대상으로“부천시민 장례불편 해소를 위한 부천시의 장단기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ARS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의한다”는 의견이 1877명(76.4%)으로 부천시민의 3/4 이상이 지지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화장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경우 어느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2553명(42.7%)가 화장비용 50% 지원이 적정하다고 답변했다.
부천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기준 6만3800여명(남자2만5300여명, 여자3만8500여명)으로, 연간 화장수요는 2400여명(화장률 75.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부천시 화장률을 감안해 연간 2500여명에 대해 화장비용(화장장려금) 50%(50만원)를 지원할 경우 연간 12억5000여만원의 예산이, 70%(70만원)를 지원할 경우 연간 17억5000여만원이 소요된다.
이는 부천시가 화장장을 신설하는 비용 277억원과 연간 운영비용 12억4000여만원, 연간수익 5억2000여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측면에서 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화장장려금(또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안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7개 시․군 등 전국 33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