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송도관광단지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안을 이달 말까지 수립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세부 계획안에는 관광단지의 개발 방향을 비롯해 지가상승에 따른 우려, 개발이익 환수 등 그동안 개발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논란을 해결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우선 상가와 숙박시설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종전의 대형할인마트 유치를 백지화하는 등 상가 및 숙박시설을 줄이는 대신 수영장 등 물과 관련된 개발 콘셉트는 다시 살려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 개발이익은 개별부담금 부과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유원지 조성이 지지부진한 채 땅값 상승만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난달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법은 관광단지 고시일로부터 2년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지정 또는 승인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해결책이 마련되면 인천관광공사가 주도하고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추진할 예정인 송도관광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속도와 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테마파크 사업과 송도석산 개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테마파크와 송도석산 개발이 정상화 되면 송도관광단지에 부족한 볼거리와 놀거리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도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인천대교가 육지와 만나는 지역 일대 90만7380㎡에 호텔, 상가, 운동·오락·휴양시설 등을 갖춘 도심형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당초 계획했던 211만2700만㎡ 규모를 90만7380㎡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송도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총괄 사업시행은 시 산하 인천관광공사가 맡고 지구별 시행은 블록 내 80% 이상 토지를 소유한 대토지주가 주도한다.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970년 2월 유원지 지구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 후속절차 마련이 지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