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결합, 경제분석, 카르텔,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등을 주제로 경쟁정책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최근 동향과 법 집행 사례 등에 대한 상호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공정위는 경제분석 증거제출에 관한 지침 (시장구조개선정책관), 한국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소비자 보호 제도 (소비자정책국장), 자진신고자 공동감면제도 (카르텔조사국장)를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 화물운임 국제카르텔 건 (카르텔조사국장), BHP 빌리턴 - Rio Tinto 기업결합 건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민·관 협력을 통한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사례 (소비자정책국장)를 소개할 예정이다.
반면 캐나다 경쟁당국은 2009년 경쟁법 (Competition Act) 개정, 스팸 관련 규정 개정 등 최근의 제도개선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법 집행 사례로는 항공화물운임 국제 카르텔 건, 세계적인 안과 의약품 제조사의 기업결합 건, 부동산협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건, 온수 욕조 판매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양국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공통 관심대상인 초국경적 기업결합, 국제카르텔 사건의 효과적인 조사·처리를 위한 향후 협력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김동수 위원장 등 7명이 참석하고, 캐나다 경쟁당국에서는 최고책임자인 멜라니 에이킨 (Melanie L. Aitken) 커미셔너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